결재문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을 알려드립니다. - 3. 산집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6. 23(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내용 대표자 대상소재지 위반내용(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액(20%) (산집법 제38조의2 위반)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6. 23(토)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산업기반팀장 권혁영 신성장산업과장 06/08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52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7 /전송 02-2133-0881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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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5222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4837) 관리번호 D0000033774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