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978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현승 김영시 08/27 이보희 협 조 ‘19년 4차 공공급식 가격품질위원회 결과보고 2019. 8.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9년 4차 공공급식 가격품질위원회 결과 ?? 일 시 : '19. 8. 19.(월) 15:00~17:00(12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 석 : 22명 ○ 위 원(16) 위원 31명 중 16명 참석 ○ 서울시(6) 친환경급식과장, 공공급식팀장, 담당자 4명 ?? 주요내용 : ‘19. 9월 공급식재료 가격심의 및 관련 논의 시간 내 용 진행 (보 고 자) 1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보고사항] ○ 전차회의결과(3차) ○ 자치구센터 공급현황(‘19.7월) [심의안건] ‘19년 9월 공급식재료 가격심의 [폐 회] 위원장 (담당자) Ⅰ 심의결과 ??「주요 농산물」가격조정 ? 조정품목 : 36개 농산물(채소26, 과일과채6,주곡잡곡4) ? 친환경농산물 ① (1차조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품목별 평균 등락율을 초과하는 98개 품목을 조정 ② (2차조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별 평균편차율 130%를 초과하는 80개 품목을 130%이내로 조정함 【최종 가격조정 결과】 단위 :원, % 연번 구분 완주 나주 부여 홍성 담양 원주 전주 강진 군산 영광 안동 남원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조정가 조정율 1 감자 3,140 -14% 3,140 -2% 3,140 -8% 2 시금치 13,340 -23% 13,340 -11% 3 밤고구마 5,720 -41% 5,720 -5% 5 양배추 1,950 -3% 1,950 -25% 1,950 -22% 1,950 -21% 1,950 -11% 1,950 -3% 6 상추 8,950 -11% 8,950 -19% 7 애호박 8,300 -14% 8,300 -7% 8 가지 5,700 -2% 9 깻잎 19,500 -0.4% 19,500 -16% 19,500 -1% 19,500 -11% 10 부추 5,680 -5% 5,680 -5% 5,680 -5% 11 피망 9,130 -9% 9,130 -10% 12 파프리카 10,400 -12% 13 양파 2,220 -4% 2,210 -3% 2,210 -15% 2,210 -11% 14 오이 5,320 -12% 5,320 -33% 15 대파 3,430 -30% 3,430 -10% 3,430 -25% 16 당근 3,900 -23% 3,900 -11% 3,900 -32% 3,900 -5% 17 무 1,690 -32% 1,690 -1% 1,690 -30% 18 연근 19 단호박 3,900 -14% 20 아욱 6,380 -15% 6,380 -19% 6,380 -3% 6,380 -9% 21 근대 5,070 -8% 5,070 -30% 5,070 -8% 5,070 -16% 5,070 -1% 5,070 -8% 22 청경채 6,240 -19% 23 팽이버섯 3,140 -10% 3,140 -10% 3,140 -13% 3,140 -8% 3,140 -10% 24 느타리버섯 9,700 -16% 9,700 -17% 9,700 -12% 9,700 -12% 25 새송이버섯 6,140 -3% 6,140 -16% 6,140 -3% 6,140 -12% 26 방울토마토 7,570 -16% 7,570 -3% 27 포도 9,750 -13% 9,750 -11% 28 백미(쌀) 29 차조 20,800 -22% 20,800 -20% 30 차수수 20,430 -9% 20,430 -7% 31 찰흑미 6,500 -18% 6,500 -3% 6,500 -13% <’19년 9월 조정율 과다품목 조정 결과> ? 대상품목(13개품목/친환경) - 시금치,상추,애호박,가지,부추,피망,양파,오이,아욱,느타리버섯,방울토마토,포도,차수수 ? 조정대상 선정기준 : 6개 이상 산지에서 가격제시 품목 중, 4개 이상 산지의 조정율이 15%가 넘는 품목 ? 조정결과 : 11개산지 전체평균가의 15%(상한가)를 초과하는 품목은 15% 이내로 조정 (최저가의 30% 상한가 조정 → 평균가의 15% 상한가로 변경) ※ 상한가보다 낮게 제시한 산지는 제시가로 공급 연번 품 목 당초 변경 최 저 평 균 가 격 상한가 (30%) 가 격 상한가 (15%) 1 시금치 7,400 9,620 11,600 13,340 2 상추 5,450 7,085 7,790 8,959 3 부추 3,700 4,810 4,940 5,681 4 아욱 3,980 5,174 5,550 6,383 5 애호박 4,800 6,240 7,220 8,303 6 가지 3,410 4,433 4,960 5,704 7 피망 5,600 7,280 7,940 9,131 8 오이 2,850 3,705 4,630 5,325 9 방울토마토 4,400 5,720 6,590 7,579 10 양파 1,400 1,820 1,930 2,220 11 느타리버섯 5,000 6,500 8,440 9,706 12 포도 6,000 7,800 8,480 9,752 13 차수수 13,000 16,900 17,770 20,436 ? 지자체인증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결정가격의 93%를 초과하는 품목이 없어 미조정 ? 일반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결정가격의 85%를 초과한 강진(2개), 영광(6개) 품목을 85% 이내로 조정 ?완주, 나주, 원주, 전주, 남원은 친환경농산물 결정가격의 85%이내 제시로 조정없음 단위 :원 연번 식재료명 조정가격(안) 강진 영광 제시가 상한가 조정가 제시가 상한가 조정가 1 시금치 16,000 11,339 11,330 8,000 7,820 7,820 2 호박고구마 4,000 2,652 2,650 3 밤고구마 4,000 3,825 3,825 4 상추 10,000 7,608 7,608 5 가지 4,800 4,590 4,590 6 오이 3,600 3,145 3,140 7 대파 3,200 2,916 2,910 ?? 『주요 농산물』외 농산물 가격조정 ? 조정품목 : 33개 농산물 ? 조정결과 - 전체평균 대비 101%를 초과한 담양(17.4%), 강진(9.3%), 영광(9.5%), 남원(2.3%)은 제시품목 전체를 조정율 만큼 인하함 ?조정대상 산지는 조정금액을 참고하여 품목별 임의 조정을 통해 전체 공급액을 101%로 조정 단위 :원, % 연번 구분 12개산지 평균 공급액 산지센터별 공급액 12개산지 평균공급액 대비 비율 조정율(%) 1 완 주 8,121,931 (100%) 8,203,123 101.0% 0% 2 나 주 6,116,859 75.3% 0% 3 부 여 7,838,813 96.5% 0% 4 홍 성 7,859,358 96.8% 0% 5 담 양 9,616,506 118.4% -17.4% 6 원 주 7,299,061 89.9% 0% 7 전 주 8,187,912 100.8% 0% 8 강 진 8,955,464 110.3% -9.3% 9 군 산 7,886,266 97.1% 0% 10 영 광 8,973,935 110.5% -9.5% 11 안 동 8,138,018 100.2% 0% 12 남 원 8,387,857 103.3% -2.3% ?? 축산물 가격조정 ? 조정품목 : 쇠고기 12개, 돼지고기 8개 품목 ? 조정결과 - 쇠 고 기 : 품목별 기초가격의 106%를 초과하는 27품목을 106% 이내로 조정 - 돼지고기 : 품목별 기초가격의 104%를 초과하는 22품목을 104% 이내로 조정 【상한가 초과품목 가격조정 결과】 <쇠고기> 단위 :원, % 연번 식재료명 산지센터 제시가격 정보 나주 부여 담양 원주 전주 군산 영광 안동 남원 부위 등급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1 우둔 1 38,850 39,300 2 설도 1 37,610 38,060 38,060 38,060 3 사태 1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4 갈비 2 38,850 38,850 5 양지 2 44,710 44,710 6 우둔 2 34,230 34,230 7 설도 2 32,430 32,430 32,430 32,430 8 설도 무항생제 40,320 40,320 40,320 9 우둔 무항생제 41,560 41,560 10 사태 무항생제 36,600 36,600 36,600 【상한가 초과품목 가격조정 결과】 <돼지고기> 단위 :원, % 연번 식재료명 산지센터 제시가격 정보 나주 부여 담양 원주 군산 영광 안동 남원 부위 등급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조정가 1 전지 1 11,260 - 2 목심 1 17,690 17,690 - 17,690 17,690 3 후지 1 5,750 5,750 - 5,750 5,750 4 갈비 1 11,820 11,820 - 5 전지 무항생제 10,830 10,830 10,830 10,830 10,830 6 목심 무항생제 19,450 7 갈비 무항생제 11,820 8 후지 무항생제 6,180 6,180 6,180 6,180 ?? 수산물, 가공식품, 가금류 등 기타 축산물 가격조정 ? 산지별 관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공급가와 동일가로 서울시 공급 < 기타 건의사항> ? 수발주시스템의 라벨 출력 방식 개선요청 -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표시사항 라벨과 산지 생산정보 라벨 2개를 붙이도록 되어있음(작업량 증가 및 업무혼선 존재) - (개선요청사항) 1개의 라벨에 친환경인증 정보 및 생산정보 표기가 가능하도록 출력방식 개선 ? 산지센터 입고단계 잔류농약검사 횟수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보완 요청 - (현재 기준)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은 매월 20점이상 검사 - (개선요청사유) ① 친환경인증은 정부에서 1차(인증과정)관리하고 있어 신뢰성이 있음 ② 산지센터 월 공급품목이 20품목이 안되는 시기가 존재하지만, 서울시 기준을 맞추려고 동일 생산자의(동일필지) 품목을 2번 검사하는 경우 발생 (안전신뢰성이 변함없는데 예산 낭비적 요소존재) ? 이원화된 농산물 가격조정기준의 일원화 - (현재방식) ‘주요농산물(상한가 조정방식) 심의’와 ‘주요농산물(총 공급액 평균가 조정방식) 외 심의’ 2가지 기준으로 심의?조정 - (개선요청사항) 이원화된 심의조정기준을 일원화하고 심의품목도 핵심품목으로 일원화하여 연중가격품목 확대 등 산지제시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 [첨부] 1. ‘19. 9월 주요 농산물, 축산물 조정결과 1부. 2. ‘19. 9월 주요 농산물 외 농산물 조정결과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회의록 1부. 끝.
18537471
20210929071719
본청
친환경급식과-8978
D00000380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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