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재질의 1. 금천구 세무1과-11684(2019.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재질의 요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민원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과세권자용) 1부. 2. 질의서 1부. 3. 자치구 의견서 및 근거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우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536077
20210929071719
본청
세제과-11751
D00000379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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