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1. 금천구 세무1과-6678(2019.04.26.)호와 관련한 법령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2018. 04. 02.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주거복합시설 건축물 취득 - 2018. 07. 12. 기업형 임대주택 등록 4. 회신내용 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는 동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제3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 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업자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점, 변경등록 대상은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등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추가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점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부과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529호)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제3항에서“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세 감면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병으로 취득한 해당 물건을 실질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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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000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62492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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