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A(합병법인)와 B(피합병법인)는 합병 예정임 합병으로 B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A에게 포괄승계 될 예정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2017.11.1.~2020.11.1.까지 총 7회(계약보증금, 중도금 5회, 잔금)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B는 계약보증금과 중도금 1,2차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질 의) 토지를 연부취득 하던 중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피합병법인이 연부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합병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잔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 :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629, 2013.7.25.)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연부취득은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05, 2010.4.1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합병 전 B법인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 또는 잔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한 연부취득의 취득시기 특례에 의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토지를 연부취득 하던 중 법인 합병이 이루어질 때 토지 연부취득계약에 대한 별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피합병법인이 연부 취득세를 일부 납부하였고 합병법인이 이를 자산으로 승계한다 하더라도 연부취득 과정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합병 시 A법인에게는 B법인이 중도금 2회차까지 지급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같은 취지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78, 2016.2.12.), - A법인이 합병 이후 지급하는 연부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 및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전결 12/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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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8324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52748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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