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1721호, 2019.5.7.)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서울시 홈페이지(2019.8.26.~ 9.27.)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법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법인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1)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2016.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인증심사 대상기간 : 2017. 1. 1. ~ 2019. 7. 31.(31개월) ­ 인증방법 : 인증심사단 방문(서면 및 현장심사) ­ 인증인정기간 : 5년(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9.2.(월) ~ 9.27.(금) ※ 사업설명회 : 2019.9.3.(화),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사회복지법인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법인인증 신청서(서식1호), ② 법인현황카드(서식2호) ③ 사업계획서 (법인자체 서식), ④ 예산서(법인자체 서식) ⑤ 자체심사보고서(서식3호) 나. 행정 사항 ­ 자치구(법인총괄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자치구 소관부서 및 관할법인 및 단체에 안내 및 홍보 · 자치구에 접수된 신청서를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정책과)로 제출 : 2019.9.30.(월)까지 ※ 신청 기한(2019.9.27.)내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시 소관부서 : 소관 법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 및 홍보 붙 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공고문 1부. 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주무관 김향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8/2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khs07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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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57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799622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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