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추진 계획(복지정책과6593호, 2020.3.12.) 및 복지정책과-11135(2020.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서울시 홈페이지(2020.5.7.~ 5.29.)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법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법인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1) 사업 개요 신청대상 : 2017.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인증심사 대상기간 : 2018. 1. 1. ~ 2020. 3. 31.(27개월) 인증방법 : 인증심사단 방문(서면 및 현장심사) 인증인정기간 : 5년(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2)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0.5.7.(목) ~ 5.29.(금)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공고로 갈음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사회복지법인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법인인증 신청서(서식1호), ② 법인현황카드(서식2호) ③ 사업계획서 (법인자체 서식), ④ 예산서(법인자체 서식) ⑤ 자체심사보고서(서식3호) 나. 행정 사항 자치구(법인총괄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자치구 소관부서 및 관할법인 및 단체에 안내 및 홍보 · 자치구에 접수된 신청서를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정책과)로 제출 : 2020.6.3.(목)까지 ※ 신청 기한(2020.5.29.)내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시 소관부서 : 소관 법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 및 홍보 다. 기타 사항(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 02-6353-0366) 인증 신청법인 대상 인증절차 지원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 진행 소규모 교육 및 사전 컨설팅 신청시 당해연도 인증 신청 불가 인증 신청 전 법인 인증 체크리스트 활용 권장(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서울형 평가/인증) 붙 임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공고문 1부. 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보건시설 담당) 주무관 손영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328722
202109282107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315
D000003991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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