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9년 1분기 및 4, 5월) 1. 서울시 도시농업과-11740호(2019.7.26.) 및 수협노량진수산㈜ 유통사업19-156호(2019.8.12.)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사에서는 행정처분장과 과징금 고지서를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역: 총13건 (상세내역 붙임 참조)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계 13건 주의 2, 경고 2, 업무정지 1개월 4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5(10일 3, 1개월 2) 붙임 1.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고지서 5매(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3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531803
20210929072004
본청
도시농업과-13342
D00000379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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