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검토 의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검토 의견 알림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936(2019.8.13.)호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입찰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낙찰의 방법) [별표4]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기업신뢰도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인 행정처분 확인서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과태료의 처분일자를 재부과일자가 아닌 최초 부과일자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 고충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첨부한 ‘법무부 유권해석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재판으로 결정된 과태료의 처분일자는 재부과일로 결정되므로 행정처분 확인서의 처분일자도 재부과일이 됩니다. 이의제기하여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처분이 행정처분 확인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중복으로 기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3. 행정처분 확인서의 제출을 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항은 판결 후 과태료 결정일에 따른 부과일이 변경되어 확인서에 해당 처분의 표시일이 바뀌기 때문에 제출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4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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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처리결과 검토 의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759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4) 관리번호 D00000379959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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