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는 세입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는 세입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이 2017년8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반환 받는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가 연체 되었으므로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 전화 등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고, 임차주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택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주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명도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남부지부(국번없이 132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의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과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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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는 세입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895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7990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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