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구로구 도로과-12304호(2019.8.16.)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의견조회하신 “구에서 확보한 예산의 범주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의견 -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국가·지방 정책협력사업, 도로·교통 사업 등 주요사업에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국비예산으로 구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정됨 -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시비예산이므로 구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웅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8/23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7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8 /전송 02-2133-0763 / jwyang@seoul.go.kr / 부분공개(5)
18520129
202109290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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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1739
D000003799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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