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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관련성평등임금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763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정미 이광재 08/22 윤희천 2019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성평등임금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성평등임금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19년 성평등임금공시 시행(10월) 이후 투자·출연기관이 실효성 있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임금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제공 필요 - 성평등임금공시(’19년 10월) 이후 투자출연기관(이하 ‘투출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 자문을 제공함 ??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투출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성평등임금공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2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 및 4개년계획 추진과제 -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2호),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5호) 3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자문단 구성 ○ 인원 : 6명 내외 (붙임자료 참조) - 자문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 ○ 기간 : ’19년 9월~ ’20년 8월 (1년) ○ 역할 - 투출기관 제규정 및 성별임금격차 발생 항목(직급, 직종, 재직기간) 검토 - 투출기관의 자체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시 자문 제공(기관방문 포함) -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단계별 운영 계획 1단계 사전 논의 및 검토 ○ 자문단 구성 및 사전논의 (’19년 9~10월) - 자문 체계구축, 진행방법, 공통서식 마련 등 사전논의 ○ 투출기관 제규정 및 성별임금격차 분석 결과 등 사전검토 (’19년 9~10월) - 제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검토 -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투출기관 정보 수집·분석 용역(이하 ‘용역’) 결과 등 검토 2단계 투출기관 자체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한 기초논의 및 의견청취 (’19년 10~11월) 대상 22개 투출기관 (차별조사관, 자문단 방문) 내용 ? 제규정 등 사전검토 결과 설명 ? 각 투출기관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자체적인 원인분석과 개선계획에 대해 기초논의 ? 임금 등 노동분야 성차별에 대한 현장 의견청취 ○ 투출기관 자체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19년 11~12월) - 각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기초자문 진행 ※ 유선, 온라인, 대면 등의 방법으로 자문 진행 - 각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고려하여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투출기관 자체적인 외부 컨설팅 진행을 권고 3단계 개선계획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 기관별 개선계획 제출 및 검토 (’20년 1월)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제출 - 기관별 개선계획을 검토(차별조사관, 자문단) (※개선계획이 미진할 경우 재제출 요구) ○ 기관별 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20년 2월~) - 차별조사관과 자문단이 개선계획 이행실태를 점검 ○ 투출기관 등 성평등노동환경 조성 정책의 기초 마련 (’20년 2월~) - 각 기관의 개선계획 및 이행실태 등을 토대로 차년도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및 범위의 논의 기초 마련 - 민간위탁기관, 민간기업 대상 성평등임금공시 컨설팅 방향의 기초 마련 ※ 성평등임금 자문단 운영 절차 절차 사전논의 및 검토 ? 성평등임금 공시 ? 투출기관 현장간담회 개최 ?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마련 ? 각 기관별 개선계획 검토 ? 개선계획 이행점검 자문단, 차별조사관 서울시 자문단, 차별조사관 투출기관 자문단, 차별조사관 자문단, 차별조사관 일정 ’19. 9. ’19. 10. ’19. 10.~11. ’19. 10.~12. ’20. 1.~ ’20. 2.~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 8명 × 2회 × 150천원 = 2,400천원 - 기초체계 수립, 사전논의, 보고·평가 등 자문회의 ○ 현장출장 등 수당 : 22개소 × 3회 × 150천원 = 9,900천원 - 현장 간담회, 출장 자문 등 수행 ○ 기타 부대비용(다과비, 사무용품 등) : 1,700천원 붙임 : 성평등임금 자문단 구성(안). 끝. 붙임 성평등임금 자문단 구성(안) ?? 외부 전문가(6명) 성명 소속 및 약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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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관련성평등임금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763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02-2133-5047) 관리번호 D00000379752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