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송부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8491(2019.8.12.)호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20년 복지정책실 세출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8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할 예정이오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복지정책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편성 내역 ○ 상수도 요금 감면 : 85,400천원 ○ 하수도 요금 감면 : 94,600천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은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8/20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89 ( ) 접수 ( ) 우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3 /전송 2133-0718 / jin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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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89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33) 관리번호 D000003796018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