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1. 우리시는,「도시정비법」개정 및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및「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보에 행정예고 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관련부서에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8.5.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행정처리 일정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문서 용량 관계로 개정전문은 “클린업시스템” [자료실] 게재 참조 - 다 음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뉴타운, 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4/1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5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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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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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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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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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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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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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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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76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4373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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