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1. 우리시는,「도시정비법」개정 및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및「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보에 행정예고 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관련부서에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8.5.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행정처리 일정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문서 용량 관계로 개정전문은 “클린업시스템” [자료실] 게재 참조 - 다 음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뉴타운, 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4/1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5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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