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 재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안종연 04/12 代김중태 시 행 재생협력과-5401 ( ) 결재일자 2018.4.12.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720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66호 시보 게재 근거 법무담당관-5294(2018.4.10.)호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8. 4. 19.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행정예고 : 2018. 4. 19.~ 2018. 5. 9.(20일간) 붙 임 문 서 1.행정예고문 2.일부개정안 3.규제사전검토결과 공문 4.행정예고 심사결과 공문 기타 참고사항 -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재생협력과장
15095663
2021092514065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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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3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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