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관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미승인 시설물 조치 요청 1. 시설안전과-11822(2019.8.16.)호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관리본부-29425(2019.08. 1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FMS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관리주체에서 승인대기 중이거나 반려 의견으로 인해 제출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19. 8. 7.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4. 관리주체는 결과보고서가 제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여 승인요청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FMS콜센터(☎1588-8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승인대기·반려 시설물 현황 1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입력 방법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8/2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18489116
202109290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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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9932
D000003796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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