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940(2019.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 혹은 운영하는 시설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2018.3.27. 개정 / 2019.3.28. 시행)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조치사항(계도기간중 반드시 시행해야 함!!/2019년 9월 27일 이전에 변경 or 신규등록 완료) 붙 임 : 1. 승강기 의무가입 안내 1부. 2. 2019년 7월말 기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승강기 가입현황 1부. 3. 영조물배상등록신청서(신규가입용) 1부. 4. 변경등록 샘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윤호현 행정운영과장 08/19 박희복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033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41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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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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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 등록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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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변경 샘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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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333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현 (3146-1141) 관리번호 D0000037944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