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940(2019.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 혹은 운영하는 시설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2018.3.27. 개정 / 2019.3.28. 시행)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조치사항(계도기간중 반드시 시행해야 함!!/2019년 9월 27일 이전에 변경 or 신규등록 완료) 붙 임 : 1. 승강기 의무가입 안내 1부. 2. 2019년 7월말 기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승강기 가입현황 1부. 3. 영조물배상등록신청서(신규가입용) 1부. 4. 변경등록 샘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윤호현 행정운영과장 08/19 박희복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033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41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5)
18486510
20210929073817
본청
행정운영과-10333
D00000379447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