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및 단속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및 단속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일부터), 과태료 부과(2019.12.1.일부터) - 시행시간 : 매일 06시~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 녹색교통지역 위치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3. 이와 관련하여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위반내용과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으니, 귀 시·도에서도 관내 5등급 차주에 대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하여 주시고 시·군·구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주가 저공해조치를 기 신청 또는 희망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저공해사업이 지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범운영 기간중 단속된 차량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시·도(시·군·구)의 하반기 저공해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 및 지원하여 해당 차량이 저감장치 부착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위 : 대) 붙임 : 자치단체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차량 현황(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8/16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및 단속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188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794108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