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스템 기능개선사항(토지 공시지가 일괄현행화)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103(2019.8.6)호「공유재산 시스템 기능개선(공시지가 일괄현행화) 안내」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공유재산(새올행정)시스템 상 토지의 공시지가 현행화 기능이 기존 단건조회에서 일괄반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전달하여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활용안내서(새올행정은 5페이지부터)를 참조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문서과에서는 본 문서를 재산관리부서로 배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유재산 공시지가 일괄현행화 기능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민규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전결 08/1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6)
18462949
20210929074959
본청
자산관리과-9795
D00000379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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