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수정)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230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8/13 진경식 협조 - '20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수정) 2019. 0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20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수정) '20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자치구별 '20년 시보조금 지원대상(예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특별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공공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개선」 □ 조사개요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기간 : '19.7.12. ~ 7.17.(5일간) ○ 수요조사 결과 : □ 향후 추진사항 붙임 '20년 공공지원 추진위/조합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18451924
20210929075229
본청
주거정비과-13230
D00000379188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