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892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이원희 07/12 진경식 -'18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2017.7.11. 도시재생본부 (재 생 협 력 과) -'18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18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자치구별 ’18년 시보조금 지원대상(예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 특별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1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공공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개선』 () ■ 조사 개요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기 간 : ‘17.6.29.~ 7.6.(7일간) ○ 수요조사 결과 : - - ■ 향후 추진사항 ○ - ‣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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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934
본청
재생협력과-10892
D000003071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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