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556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8/06 진경식 협조 - '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자치구별 '21년 시보조금 지원대상(예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특별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공공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개선」 □ 수요조사 현황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기간 : '20.7.16. ~ 7.23. ○ 수요조사 결과 : 총 19개 정비사업장, `21년 추진위/조합 구성 계획이 있음 붙임자료 참조 □ 검토의견 - ) □ 향후 추진사항 붙임 '21년 공공지원 추진위/조합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20938634
20210928170600
본청
주거정비과-11556
D00000405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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