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벤츠ML(W163-400CDI) ... 님 안녕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16.7km2)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중이며, 12월부터는 위반차량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차량과 같이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으로 8월 중 공고예정이며, 운행제한 관련사항은 교통정책과(02-2133-2234)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신청문의는 차량공해저감과(02-2133-4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8/12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8449029
2021092907522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978
D00000379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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