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91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8/12 강선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19.7.25.字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 필요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정비(안 제15조) -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 관련 국장 삭제 및 ‘민주주의’ 관련 국장 신설 <현 행> ○ 제15조(구성)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안> ○ 제15조(구성)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주의·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국장으로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구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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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5500
본청
감사담당관-14291
D00000379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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