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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 정규직 전환관련 '19년 공무직 기간제 운영및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생산관리과-8294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규현 신근호 유병기 代이상국 08/09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배출수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 정규직 전환관련 '19년 공무직 기간제 운영및 예산전용 계획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 ‘ 19년 공무직ㆍ기간제 운영 및 예산전용 계획 2019. 8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 ‘19년 공무직ㆍ기간제 운영 및 예산전용 계획 ’19.5.29일 “공무직 전환”이 확정된 6개 정수센터 배출수시설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 전환에 따른 “예산 전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배 경 ○ 근 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20) ○ 정규직 전환 최종 재심의 : ’19.5.29 (정규직 전환 의결) ※ ’19.1.14 공무직 전환 반대에 따른 “재심의”에 따른 최종의결 Ⅱ 정규직 전환추진 ?? 전환 개요 ○ 전환대상 : 기존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근로자 31명 ○ 정규직 전환일 : ’19. 8. 1. 근무개시 ※ 18명의 기존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13명 신규채용 ○ 전환기준 : ’17.7.20 현재 근무자, (이후 채용자는 신규채용) ○ 전환현황 : 현 정원 31명 (즉시전환 18명, 신규채용13명) - 60세이하는 “공무직” 전환, 60세이상 근로자는 “기간제” 전환 ○ 정수센터별 정규직(공무직ㆍ기간제) 전환 현황 구 분 총 인원 금회 공무직 전환 정원 증원 계획(안) 공무직 (60미만) 기간제 (61~70) 신규채용 정 원 증 원 계 31 12 6 13 37 6 광 암 3 2 1 - 6 3 구 의 4 - 1 3 4 - 뚝 도 4 1 1 2 4 - 영등포 5 2 - 3 6 1 암 사 10 5 3 2 11 1 강 북 5 2 - 3 6 1 - 정수센터 증원요구를 검토하여 “조직담당관실”에 공무직 6명증원 요청(검토중) Ⅲ 보수 및 복무 등 세부 운영계획 ??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수당지급기준 ○ 운영 및 관리 기준(공통) - 공무직 근로자 : 서울시 공무직관리 규정, 단체협약, 임금협약 - 기간제 근로자 :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관리규정 - 시행일 : ’19. 8. 1일 정규직 전환 후 시행한 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불요 불급한 사유 이외 초과근무 지양 ? 공무직 근로자 ○ “단체 및 임금협약” 따른 보수 지급 : 연28,671천원/인 (5호봉기준) - 지급수당 : 명절휴가비, 자격증 수당, 가족수당(최대5만원), 초과수당 등 제 수당 ○ 근무경력 및 군복무기간 호봉적용 :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기준 준용 - 근무경력 인정범위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최대3년, 군복무기간 최대5년 ○ 사회보험 공제 적용 : “서울시 공무직관리 규정”에 따라 적용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 장기요양보험(3.28%), 고용보험(1.5%) ○ 기타 복무관리 :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 규정” 준용 ? 기간제 근로자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일8시간, 주40시간 기준 - 월급여(기본급+수당) : 209시간 기준, 10,148원/시간 - 포 함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 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불포함 : 초과근무수당 (“서울시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는 지급하지 않음 ○ 군 복무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인정 불가 (단일임금 적용) ○ 사회보험 등 4대보험 공제 적용 : 공무직과 동일하게 적용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 장기요양보험(3.28%), 고용보험(1.5%) ○ 공무직과 기간제간 임금비교 - 기간제 근로자 임금 비교 (공무직 평균5호봉기준) (단위: 명,원) 구 분 공무직 (5호봉) 서울형 생활임금 (기간제) 비 고 연 총급여 28,911,530 25,809,408 - 공무직 5호봉 적용 (근로자 대부분5호봉 전환) - 기간제 12개월 적용 월급여 2,227,810 2,150,784 공통 기본급 2,177,810 1,704,864 (시급10,148원) · 2019년 서울형생활임금 시급 10,148원 적용, 일급81,184원/일 월차수당 - 405,920 · 일급81,184원/일 × 5일 적용 차별지급 월정액 수당 위험수당 30,000 자격수당 20,000 40,000 가족수당 · 공무직, 기간제 :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른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5만원 지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2,177,810 · 공무직 : 명절수당 (설,추석50%) ※선택적 복지포인트 (공무직) ※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임금차이 : 310만원/년 Ⅳ 예산조정 및 전용계획 ?? “배출수처리용역”사업 예산 변경 및 전용 ○ 대상사업 : 정수센터 배출수처리용역 (정수장시설유지보수,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사무관리비(배출수시설운영관리용역) ○ 사 유 :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 사업종료 - ’19.7.31기준 “배출수처리시설운영 용역” 사업 종료 ⇒ 인건비로 예산 전용 ○ 사업예산의 변경 및 전용(안) - 기준일 및 대상 : ’19.7.31 “배출수처리운영용역” 사업 종료 후 정수센터별 집행잔액 대상 - 변경 내용 : 용역 잔여 예산을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구분하여 예산전용 활용 - 예산 전용(안) (’19.7.31현재, 천원) 예산현액 집행잔액 (19.7.31기준) 전용 후 예산현액 (잔액) 정규직 전환예산 전용 계 공무직 기간제 보수/수당 보험료 보수/수당 보험료 2,337,200 1,308,214 600,924 707,290 546,330 49,476 101,057 10,427 - 정수센터별 예산 재편성(안) (단위:천원) 부서 예산현액 집행잔액 (19.7.31기준) 전용 후 예산현액 (잔액) 정규직 전환예산 전용 인 원 (현 정원31명) 계 공무직 전환 기간제 전환 보수. 수당 보험료 부담 보수, 수당 보험료 부담 계 공무직 기간제 계 2,337,200 1,308,214 600,924 707,290 546,330 49,476 101,057 10,427 31 25 6 광암 288,000 175,955 107,110 68,845 46,306 3,958 16,843 1,738 3 2 1 구의 300,000 180,510 89,032 91,478 66,960 5,937 16,843 1,738 4 3 1 뚝도 334,000 214,337 122,859 91,478 66,960 5,937 16,843 1,738 4 3 1 영등포 320,000 174,261 56,100 118,161 108,266 9,895 - - 5 5 - 암사 620,000 300,747 81,580 219,167 149,572 13,854 50,528 5,213 10 7 3 강북 475,200 262,404 144,243 118,161 108,266 9,895 - - 5 5 - ?사업 변경에 따른 전용 후 집행 잔액 600백만원 “불용예정액” ⇒ 타 사업활용 등 재조정 필요(기획예산과) ○ 사업예산 과목의 변경 및 조정 - 기존)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사무관리비(배출수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 - 변경) 공무직 (인건비) : 정수비(인건비성 경비),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험료) : 정수비(인건비성 경비),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 기간제 (인건비) : 정수비(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험료) : 정수비(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운영부서 : 정수센터소장 관리 하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효율적 운영ㆍ관리 - 보수 및 수당지급, 배출수운영관리 업무수행, 근로자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 ○ ’20년 예산편성 : 공무직(본부), 기간제(정수센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존 용역예산 집행 잔액 조정ㆍ전용 : 기획예산과 ○ 정규직 전환 업무개시일 : ’19. 8. 1 첨부 : 정규직 전환 관련 ’19년 세출예산 전용내역 및 임금편성 세부현황?관리지침 각 1부. 끝. 첨부 ’19년 세출예산 전용 내역 □ 건명 : 배출수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전용 (용역비⇒인건비) - 예산전용 사유 : 배출수처리용역 근로자 공무직 및 기간제 전환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단위:원) 예산과목 부서 예산현액 집행잔액 (19.7.31기준) 전용 후 예산현액 (잔액) 정규직 전환예산 전용 인원 (현 정원31명) 계 공무직 전환 기간제 전환 세항 목 세목 사업명 보수. 수당 보험료 부담 보수, 수당 보험료 부담 계 공무직 기간제 정수비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배출수처리시설운영 관리 용역 계 2,337,200 1,308,214 600,924 707,290 546,330 49,476 101,057 10,427 31 25 6 광암 288,000 175,955 107,110 68,845 46,306 3,958 16,843 1,738 3 2 1 구의 300,000 180,510 89,032 91,478 66,960 5,937 16,843 1,738 4 3 1 뚝도 334,000 214,337 122,859 91,478 66,960 5,937 16,843 1,738 4 3 1 영등포 320,000 174,261 56,100 118,161 108,266 9,895 - - 5 5 - 암사 620,000 300,747 81,580 219,167 149,572 13,854 50,528 5,213 10 7 3 강북 475,200 262,404 144,243 118,161 108,266 9,895 - - 5 5 - 1 정수센터 공무직 임금편성 기준 ○ 조 건 : 5호봉기준, 8~12월까지(5개월 기준), 시급 11,433/인 <센터별 총괄>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계 25명 33,594 50,391 50,391 83,985 117,579 83,985 419,926 - 기본임금 및 근무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호봉 명 기본급 명절 휴가비 위험 수당 자격 수당 초과수당 생일 수당 계 계 25 272,226 27,223 3,750 2,500 21,437 500 327,636 광암 5 2 21,778 2,178 300 200 1,715 40 26,211 구의 5 3 32,667 3,267 450 300 2,572 60 39,316 뚝도 5 3 32,667 3,267 450 300 2,572 60 39,316 영등포 5 5 54,445 5,445 750 500 4,287 100 65,527 암사 5 7 76,223 7,622 1,050 700 6,002 140 91,738 강북 5 5 54,445 5,445 750 500 4,287 100 65,527 -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호봉 명 배우자 기타가족 둘째자녀 셋째자녀 학비보조수 당 계 계 25 3,450 1,300 1,800 625 2,345 9,520 광암 5 2 276 104 144 50 188 762 구의 5 3 414 156 216 75 281 1,142 뚝도 5 3 414 156 216 75 281 1,142 영등포 5 5 690 260 360 125 469 1,904 암사 5 7 966 364 504 175 657 2,666 강북 5 5 690 260 360 125 469 1,904 - 각종수당 및 보조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호봉 명 휴일근무 연차수당 교육여비 피복비 건강 검진비 계 계 25 17,150 22,866 500 750 5,000 46,266 광암 5 2 1,372 1,829 40 60 400 3,701 구의 5 3 2,058 2,744 60 90 600 5,552 뚝도 5 3 2,058 2,744 60 90 600 5,552 영등포 5 5 3,430 4,573 100 150 1,000 9,253 암사 5 7 4,802 6,402 140 210 1,400 12,954 강북 5 5 3,430 4,573 100 150 1,000 9,253 - 공적보험료 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호봉 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계 계 15,921 11,428 487 5,307 3,361 36,504 광암 5 2 1,274 914 39 425 269 2,920 구의 5 3 1,911 1,371 58 637 403 4,381 뚝도 5 3 1,911 1,371 58 637 403 4,381 영등포 5 5 3,184 2,286 97 1,061 672 7,301 암사 5 7 4,458 3,200 136 1,486 941 10,221 강북 5 5 3,184 2,286 97 1,061 672 7,301 □ 산출근거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174p) ○ 5호봉기준, 시급 11,433/인 - 기본급 : 2,177,810원 5월 = 10,889,050원 - 명절휴가비 : 1,088,905원(기본급 50%1회) - 위험수당 : 30,000원 5월 = 150,000원 - 자격수당 : 20,000원 5월 = 100,000원 - 가족수당 : 287,000원 ??배 우 자 : 40,000원 × 0.69 × 5월 = 138,000원 ??기타가족 : 20,000원 × 0.52 × 12월 = 52,000원 ??둘째자녀 : 60,000원 × 0.24 × 12월 = 72,000원 ??셋째자녀 : 100,000원 × 0.05 × 12월 = 25,000원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 469,080원 × 0.10 × 2회 : 93,816 -시간외근무수당 : 시급단가×150%×10시간×5월: 857,,475 - 휴일근무수당 : 시급단가 × 8시간 ×150%×1일×12월 : 685,980 ※ 급여총액 = 14,152,226원/인 ◆ 급여총액 = 기본급+명절휴가비+위험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시간외+휴일 <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부담금 : 14,152,226원 × 4.5%(보험료율 9.0%의 50%) : 637천원 - 건강보험부담금 : 14,152,226원 × 3.23%(보험료율 6.46%의 50%) : 457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 457,000원 × 4.26%(보험료율 8.51%의 50%) : 19천원 - 고용 보 험 료 : 14,152,226원× 1.5%(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 0.85%) : 502,380원 - 산재 보 험 료 : 14,152,226원 × 0.95%(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적용) : 318,170원 ※ 2019. 6월 현재 보험료율 기준 적용(추후 보험료율 변경시 재산정) 2 정수센터 기간제 근로자 임금편성 기준 - 임금적용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적용조건 : 운영기간 8~12월(5개월 기준), 시급 10,148원/인, 기본급1,704,864원/인 <센터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계 6명 13,374 13,374 13,374 - 40,124 - 80,248 - 기본임금 및 근무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명 기본급 월차수딩 가족수당 초과수당 휴일근무 수 당 계 계 6 51,145 12,178 1,200 4,567 3,653 72,742 광암 1 8,524 2,030 200 731 609 12,124 구의 1 8,524 2,030 200 731 609 12,124 뚝도 1 8,524 2,030 200 731 609 12,124 영등포 - 암사 3 25,373 6,089 600 2,283 1,827 36,372 강북 - - 공적보험료 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계 계 6 3,273 2,350 100 1,091 691 7,505 광암 1 546 392 16.7 182 115 1,251 구의 1 546 392 16.7 182 115 1,251 뚝도 1 546 392 16.7 182 115 1,251 영등포 - - - - - - - 암사 3 1,637 1,175 50 546 346 3,753 강북 - - - - - - - □ 산출근거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176p) ○ 서울형생활임금 적용 시급10,148원/인 - 기본급 : 1,704,864원 5월 = 8,524,320원 - 명절휴가비 : 미지급 - 위험수당 : 미지급 - 자격수당 : 미지급 - 가족수당 : 200,000원/5월 (최대월5만원지급) 월 4만원 편성 ??배 우 자 : 40,000원 × 0.69 × 12월 ??기타가족 : 20,000원 × 0.52 × 12월 ??둘째자녀 : 60,000원 × 0.24 × 12월 ??셋째자녀 : 100,000원 × 0.05 × 12월 - 월차수당 : 시급단가 10,148원 × 8시간 x 5일 × 5월 = 2,029,600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 시급단가 10,148원×150%×10시간×5월: 761,100원 - 휴일근무수당 : 시급단가 10,148원 × 150% × 8시간 ×1일×5월 : 608,880원 ※ 5개월 급여총액 = 12,124천원/인 ◆ 급여총액 = 기본급+월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유일근무수당 <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부담금 : 12,123,900원 × 4.5%(보험료율 9.0%의 50%) : 546천원 - 건강보험부담금 : 12,123,900원 × 3.23%(보험료율 6.46%의 50%) : 392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 392,000원 × 4.26%(보험료율 8.51%의 50%) : 16,7천원 - 고용 보 험 료 : 12,123,900원 × 1.5%(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 0.85%) : 182천원 - 산재 보 험 료 : 12,123,900원 × 0.95%(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적용) : 115천원 ※ 2019. 6월 현재 보험료율 기준 적용(추후 보험료율 변경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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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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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 정규직 전환관련 '19년 공무직 기간제 운영및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8294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37900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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