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296(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서희경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남숙 건강증진과장 08/09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96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82 /전송 02-2133-0725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5)
18431195
20210929080149
본청
건강증진과-16960
D000003789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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