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904(2019. 4. 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 4. 2. 공포되어 '19. 10. 3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붙임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904 호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구청장, 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봉님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26 /전송 02-2133-0724 / bnmk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0298
202109291317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1163
D00000359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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