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의안회부(2108~2111) 1. 의장방침 No.390(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회부된 지 3일 후(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입법예고하며(즉시 입법예고 요청도 가능), 입법예고 생략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발의 의안 : 총 4건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소관위원회 2108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조웅 의원 (찬성 11명) 2017. 10.11. 보건복지 210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찬성 10명) 2017. 10.16. 도시계획관리 21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외 12명 2017. 10.16. 운영 211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외 12명 2017. 10.16. 기획경제 붙임 : 1.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 1부. 2. 관련 의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운영위원장,기획경제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도시계획관리위원장 주무관 정병용 의안팀장 박서영 의사담당관 代박지향 시의회사무처장 10/18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682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3 /전송 02)3702-1288 / by620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8978
20210926171410
본청
의사담당관-6826
D000003167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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