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본부 소관 4개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42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박인숙 代이은주 12/22 代이혜경 협 조 디자인정책과장 변서영 「문화본부 소관 4개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문화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문화본부 소관 4개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문화본부 소관 4개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문화본부 소관 조례목록 연번 조 례 명 대표발의 1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영 2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3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4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형주 ?? 조례개정 경위 ○ ’17.10.30 : 조례안 의원발의 ○ ’17.11.14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통과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주요개정내용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 [문화재단 8조1항, 시향 9조 1항, 디자인 8조 1항, 세종 10조 1항] “다만, 이사회 구성시 특정 성(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시 정책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재단별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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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소관 4개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422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24425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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