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관련 개정 의견 송부 1.도시빛정책과-9530(2019. 8.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상기 대호의 공문에 의한 의견 조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과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다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조명계획 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 장식조명>2)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관련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제 안 사 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장식조명>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장식조명>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나, 표출되는 예술작품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밖의 광고는 할 수 없다. -미디어파사드는 파사드에 미디어아트 표출을 통하여 건물, 지역,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설치한 주체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정기적 신규 영상 제작비, 전기료?수리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있는 바, 영상 제공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준 높은 영상을 유치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운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 .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문현일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8/07 代김남수 협조자 주무관 장은주 시행 디자인정책과-9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704 /전송 02-2133-1065 / himun@seoul.go.kr / 부분공개(5)
18411570
20210929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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