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2차-단기거주, 공동생활)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4957(2019.3.12.)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248 (2019.03.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즉시 교부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나. 대 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 사업 다. 재배정액 : 금46,958천원(금사천육백구십오만팔천원) 라.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 완료 후 시에 정산 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 서울시복지재단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내역 조정된 경우 조정금액 산출 내역 반영 추진(붙임1) 사업이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시 교부, 집행 상황 점검(이상이 있을시 즉각 시정조치)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붙임 세부 교부조건 참조)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단위)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세부)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국비 50%, 시비 50% 붙임 1. 2019년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내역(2차 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1부. 2.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계획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4.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교부조건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7454544
202109291341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129
D00000358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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