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5515호(2019.08.05.)『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개정되어 공포예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 일자 : 2019.8.6.(화), 대통령령 제300295호 나. 주요 개정내용 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제3조 별표1) 2020.2.7. 시행 ②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2019.8.6. 시행 - 6층 이상 건축물을 동의 대상에 포함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 (성능위주설계 동의시 기존대로 소방서에서 접수하여 본부로 보고하여 업무처리하되, 소방청에서 상세한 지침 생산 예정) ③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5) 2019.8.6. 시행 - 600㎡이상 모든 병원 스프링클러 적용 - 600㎡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 병원 및 600㎡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2022.8.31.까지 소급 설치 ④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제19조) 및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2019.8.6. 시행 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제33조) 2019.8.6. 시행 붙임 1. (공포안) 「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2. (해 설) 「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3. (참고자료)「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8/06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이찬희 담당자 김성문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시행 예방과-2054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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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549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7864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