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알림 1. 화재예방과-3929(2018.6.2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18.6.26.자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 6. 27. / 공포일자 : 2018. 6. 26.(대통령령 제28996호) □ 주요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 ○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붙임 소방시설법 시행령 공포시행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찬희 검사지도팀장 代박성윤 예방과장 07/02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615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20090723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79871
20210925061008
본청
예방과-16158
D00000339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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