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건의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과 관련입니다. 2.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주어지고 있어, 불법행위자의 위법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서에서는 위법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개정요청안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권지헌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10/2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2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52-0119 /전송 2238-1803 / / 부분공개(5)
18952031
20210929045956
본청
예방과-17820
D00000384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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