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안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규칙 제4229호, 2018.8.2.) 및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5230, 2018.10.12.)관련입니다. 2. 최근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공직자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 기준(요청기관 유형 및 외부강의 형태)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외부강의 신고 누락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 기준(관련지침 4P) ○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지위와 직책 등과 상관이 없는 경우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요청기관 유형 및 외부강의 형태 > 요청기관 유형 외부강의 형태 교육기관 강의(강연) 1인 공직유관단체 위원회(정기적/일시적) 투자출연기관 교육 및 홍보 민간 법인, 단체 등(보조금 지원/미지원) 발표회 및 토론회 : 2인 이상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저술(강의, 강연), 기고(신문기고 포함) 언론기관 기타 정당, 국회, 시의회 및 기타 < 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되거나 해당 지위 및 직책 등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신문기고 포함) (단, 직무와 무관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 절차 행정포털 내‘학습관리시스템’→‘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하여 사전신고 4급 이하는 소속부서장에게 신고 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 처리 ※ 사례금 유무와 상관 없이 신고 신고시기 사전신고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 후 2일 이내 신고 사례금 강의 : 1시간당 40만원(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만원) 기고(신문 기고 포함) : 1건당 40만원(상한액) 붙임 :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교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박윤호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8/05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0385 /전송 02-2133-1307 / grod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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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618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호 (02-2133-0385) 관리번호 D0000037848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