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 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강의 횟수 및 시간 제한 : 월3회, 6시간 이내. 2. 최근 행동강령 미숙지로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의무 위반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강의 등의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신고 및 절차(4급 이하) ※ 4급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3급 이상 서울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 신고 외부강의등 신고 주요내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 및 초과 사례금 미신고 등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붙임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7. 1.)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최기남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370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39 /전송 3146-1258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38717
20210925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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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과-3708
D00000333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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