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안내 1. 서울시 조사담당관-1386(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관련내용을 숙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 강의유형별 신고대상 여부는 붙임 참조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 →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 →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수령 금지 →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개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부서장 담당자 이희선 행정팀장 이기주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0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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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8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287851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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