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 개최개요 ○ 개 최 일 : 2019. 8. 2.(금)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5건(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연번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28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28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3 28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4 290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5 29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나. 후속조치 ○ 조례안 : 제289회 임시회 제출 ○ 규칙안 : 2019. 8. 22.(목) 字 공포 예정 붙임 1.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상정안건 각1부. 끝.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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