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나. 질의내용 ㅇ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붙임 1. 질의 공문(송파구) 1부. 2. 해당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5)
18383949
20210929081830
본청
주택정책과-14706
D000003783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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