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결정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세 목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결 의 액 : 결 의 일 : 2019. 8. 1 결의내역 : (세부내역 : 붙임참조) ※ 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전결 08/01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35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6)
18376499
20210929082102
본청
환경수질과-3597
D00000378310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