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 1. 자원순환과-7494(2019.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2차 분납금액이 납부기한내 납부되지 않아 독촉고지(가산금 3% 포함) 하오니 독촉 기한내에 납부 바라며, 추후에도 분납금액(3차, 4차)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 납부기한 : 2019.09.02.(월) 붙임 : 폐기물처분부담금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代이순자 자원순환과장 08/0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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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55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7824070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