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 1. 자원순환과-7494(2019.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2차 분납금액이 납부기한내 납부되지 않아 독촉고지(가산금 3% 포함) 하오니 독촉 기한내에 납부 바라며, 추후에도 분납금액(3차, 4차)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 납부기한 : 2019.09.02.(월) 붙임 : 폐기물처분부담금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代이순자 자원순환과장 08/0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7)
18375018
20210929082102
본청
자원순환과-13355
D000003782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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