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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향후 자치구 자율실시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03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고성봉 정지욱 곽종빈 08/01 김태균 2019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향후 자치구 자율실시 계획 2019.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향후 자치구 자율실시 계획 자치구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서울시 사무 : 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자치구 사무 : 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경과 ○ 4개구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범 실시 :’11. 4월~’12. 10월 ○ 전 자치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 : ’13. 5월 ○ ‘주민자치위원’에서 ‘일반시민’으로 교육대상 확대 : ’15. 5월 ○ 주민자치위원 의무 교육 이수제 도입 : ’15. 5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병행 추진 : ’17. 8월 Ⅱ 2018년 운영실적 및 평가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누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인원 (연인원) 79,066 2,454 1,731 10,326 13,058 12,497 12,024 15,111 11,865 사 업 비 2,046 187 206 246 280 278 278 290 281 ?? 운영실적 ○ 교육기간 : ’18. 6월~12월 ○ 교육대상 : (예비)주민자치위원, 구·동 담당자 및 일반시민 등 ○ 이수현황 : 총 11,865명(연인원) (단위:명) 소 계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11,865 (100%) 7,933 (66.9%) 1,295 (10.9%) 2,637 (22.2%) ?동장?담당 : 1,507 ?구청 담당 : 339 ?기타 직원 : 791 ○ 사 업 비 : 281.2백만원(시비 136.2, 구비 145)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281.2 280.9 0.3(0.2%) 시 비 136.2 135.9(99.8%) 0.3(0.2%) 구 비 145.0 145.0 (100%) 0 (0%) ○ 운영방법 : 자치구별 자체 또는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구분 자치구 자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자체+위탁 교육 자치구수 10개구 8개구 6개구 수료인원 5,836명(49%) 3,192명(27%) 2,837명(24%) ?? 운영평가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사례중심의 발표 및 토론, 워크숍, 현장탐방 등의 실질적인 참여형 교육 방식의 확대로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킴 ○ 주민자치회 시행동은 해당 동 주민, 위원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자치회 미시행 동을 대상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필요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9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3개 자치구는 주민자치학교와 병행 추진 - 주민자치회 시행 139개동은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되, 공무원(동장, 담당) 대상 주민자치아카데미는 별도 운영 가능 ※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예비)위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함(공무원 제외) ※ 주민자치학교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예산 별도 운영(혼용 불가) - 주민자치회 미시행 동은 현행대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시행동과 연대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 수립 가능 ○ 주민자치회 미시행 2개 자치구는 현행대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이해 과정 필수 포함 주민자치학교 ◈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 및 주민자치회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제도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위원 공개모집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 추첨 및 위촉 ◈ 주민자치아카데미와 비교 구 분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아카데미 시 행 동 주민자치회 시범동(139개소) 주민자치회 시범 이외 동(285개소) 교육주관 동 주민자치 지원관 구청(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교육대상 주민자치회 (예비)위원, 일반시민 주민자치위원회 (예비)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교육내용 찾동의 이해, 주민자치 일반, 주민자치 실무 찾동의 이해, 주민자치 일반, 인문학 등 교육장소 동주민센터, 현장탐방 자치구 권역별 또는 동주민센터, 현장탐방 교육시간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이수(6시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의무 이수(4~8시간) ??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개요 ○ 교육기간 : ’19. 8월~12월 ○ 목표인원 : 총 8,000명 ※ 주민자치학교 병행 추진에 따른 목표인원 축소 - (예비)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 등 일반주민 및 담당 공무원 ○ 교육주관 :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자치구 자체 교육 ○ 교육내용 : 주민자치 과정(기초, 심화, 정책) 및 현장탐방 등 ※ 모든 과정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이해 교육 필수 ○ 사 업 비 : 총 278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추진절차 및 방법 지원계획 통보 (시→자치구) ? 자치구별 추진계획 제출 (자치구→시) ? 지원액 결정·교부 (시→자치구) ? 자치구별 교육 실시 (자치구) ? 결과 보고 (자치구→시) ’19. 8월 ’19. 8월 ’19. 8월 ’19. 8~12월 ’19. 12월 ○ 주민자치 아카데미 추진계획서(붙임3) 제출 : 2019. 8. 8.(목) ○ 자치구별 지원액 결정 및 교부 : 2019. 8. 30.(금) 예정 - 전체 교육비의 50% 시비 지원(자치구별 구비 50% 편성)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치구별 지원액 결정 교육경비 산출기준 ◈ 강 사 료: 시간당 240천원(초과 시간당 120천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강사료 지급기준」준용(일반1급 적용) ◈ 현장탐방비 : 1회당 1,200천원(회당 20인 이상, 4시간 초과시 2회 인정) ◈ 일반운영비 : 1회당 50~500천원(교육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치구 여건별 수요자 맞춤교육 실시 : 2019. 8.~12. - 대상자 사전 수요 조사 실시 후 자치구별 교육계획 수립 - 자치구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별 자체교육 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 자치구 교육추진 시 필수사항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교육과정 개설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주민자치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및 능력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개설 ? 주민자치위원 전원 ‘주민자치회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해 과정’ 필수 이수 ○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의무 이수제 - 주민자치위원 임기(2년) 중 4시간 이상(온라인 강좌 최대 2시간) 의무 이수 - 교육과정 이수여부는 위원 재위촉 심의자료로 활용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학습을 아카데미 이수 시간으로 인정 - 대 상 :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 - 7개 분야 877개 온라인 강좌 중 인문학, 취미/교양(시민교육) 등 세부 학습인정분야 및 인정 시간 등은 자치구 자율 결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온라인 강좌(무료) ○ ’17~’18년 주민자치아카데미 미수료자 및 신규위원 우선 교육 실시 ○ 주민자치위원 활동주기, 주민의 연령대, 경제활동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지원 - 신규?예비 주민자치위원 대상, 주민자치 활동 이해 및 교류 확대 - 기존 주민자치위원 대상, 주민자치 특화사업 등 마을 활동 강화 - 직장인 및 학부모 대상, 주말 또는 야간 과정 등 다양한 시간대로 개설 ○ 위탁교육 추진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을 갖춘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 ○ 교육생 출석 관리 및 교육실적 관리(DB관리) - 향후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촉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Ⅳ 2020년 자치구별 자율실시(시비 지원사업 종료) ?? 시비 지원종료 필요성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중복 운영 - 2020년 시 전체 동의 2/3인 28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 - 주민자치학교와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혼합 운영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필요 ○ 일부 자치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자체예산 운영 - 2017년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예산 없이 자체 자치구 예산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시비 지원 종료 시기 : 2020년부터 ?? 자치구 조치사항 : 2020년 아카데미 자체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 주민자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학교로 통합운영 검토 ○ 주민자치 아카데미 자치구 별도 운영시 예산 자체편성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아카데미 추진계획서 제출 : ’19. 8. 8.(목)까지 ○ 과정별 교육추진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교육과 별도로 수립 ?? ’19년 사업비 교부 : ’19. 8. 28.(수)까지 ○ 소요예산 : 139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분야 전문 강사 인력풀 활용 권장 ※ 전문 강사인력 명부 별도 송부 붙임 1 주민자치아카데미 과정별 교육 중점 사항 과 정 명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주민자치 기초 일반주민, 마을활동가, 신규주민자치위원 및 ’17~’18년 교육 미이수자 등 1차 (필수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동 행정혁신’ 포함)의 이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자치계획,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 포함)의 이해,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이해 등 2차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사례연구, 해외 및 타 도시 우수사례 연구 등 주민자치 심화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1차 (필수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동 행정혁신’ 포함)의 이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자치계획,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 포함)의 이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마을 만들기의 이해 등 2차 주민자치 특화사업 이해와 개발,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민관협력(행정과 중간조직의 이해),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갈등관리와 리더십 등 3차 주민자치사업 기획, 마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사업 실행계획 작성·발표 등 주민자치 정 책 자치구·동 공무원 1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동 행정혁신’ 포함)의 이해,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자치의 활성화 등 2차 지역사회 갈등관리와 리더십(사례중심), 마을특화사업의 성공전략,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등 현장탐방 주민자치위원 우수 자치회관, 마을사업 실천사례 현장탐방 및 벤치마킹 ※ 위 교육내용은 예시이며,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붙임 2 2018 자치구 주민자치아카데미 수료현황 자치구 인원(명) 교 육 내 용 교육 형태 교육기관 시비(천원) 계 11,865 종로구 635 기초, 워크숍,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중 구 558 기본, 컨설팅, 인문학 특강,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용산구 356 기본 위탁 한국자치학회 성동구 482 기본, 현장탐방, 워크숍 등 자체 자체 광진구 472 기본, 실무, 워크숍, 인문학 특강, 현장탐방 등 혼합 자체 및 태평양아카데미센터 동대문구 245 기초, 심화 위탁 마을과사람 중랑구 550 기초, 컨설팅 및 워크숍 등 자체 자체 성북구 240 기초, 심화, 정책, 워크숍, 현장탐방 등 혼합 자체 및 마을과사람 강북구 457 기본, 실무, 워크숍, 현장탐방 등 위탁 마을과사람 도봉구 456 고급, 워크숍,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노원구 247 기본, 심화, 워크숍, 현장탐방 등 위탁 인업 은평구 632 기본, 심화, 워크숍,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서대문구 962 기초, 실무, 향상, 현장탐방 등 혼합 자체 및 마을과사람 마포구 341 기본, 실무, 정책, 워크숍, 현장탐방 등 혼합 자체 및 더 이음 양천구 504 기본, 리더십교육, 현장탐방 등 혼합 자체 및 한국자치학회 강서구 430 기본, 심화, 정책, 컨설팅 등 위탁 한국자치학회 구로구 422 기본, 향상, 정책, 현장탐방 등 위탁 한국자치학회 금천구 0 해당없음(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 - 영등포구 544 실무, 정책, 현장탐방 등 위탁 마을과사람 동작구 491 기초, 실무, 주민자치 특강 등 위탁 마을공동체 연구협동조합 관악구 551 기본,정책,실무,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서초구 699 기본, 직무교육, 컨설팅,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강남구 695 기초, 워크숍,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송파구 318 자치대학, 워크숍,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등 혼합 자체 및 태평양아카데미센터 강동구 578 기본, 현장탐방 등 자체 자체 붙임 3 2019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계획(서식) < ○ ○ 구 > ?? 추진방향(신명 견고딕 17) ○ 신명 태고딕 15 ○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 교육대상 : ○ 교육인원 : ○ 교육장소 : ○ 교육방법 : ○ 교육내용 - 신명 태명조 14 - ○ 교육주관 : ○ 총사업비 : 총 천원(시비 , 구비 )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구성 및 주요내용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글자수, 칸수에 관계없이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대상, 일정, 시간, 인원 등도 구체적으로) ?? 세부 교육내용 ?? 사업비 확보현황 ○ 사 업 비 : 총 천원(시비 , 구비 ) ○ 산출내역 교육과정명 세부 산출내역 강사료, 현장탐방비, 일반운영비 등 분류, 글자수, 칸수에 관계없이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 ○ 구비 미확보 시, 향후 확보방안 - ?? 세부 추진일정 ○ ○ ○ 붙임 4 2019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실적(서식) < ○ ○ 구 > ○ 주민자치아카데미 이수현황 2019년 이수현황 총 계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담당공무원(동장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명 명 명 명 총 명 ? 구청 담당 : 명 ? 동주민센터 담당 : 명 ? 동 장 : 명 ? 기타 직원 : 명 ○ 주민자치아카데미 세부추진 현황 2019년 세부추진 현황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관 총 명 ?주민자치위원회 : 명 ?주민자치회 : 명 ?일반시민 : 명 ?구청 담당 : 명 ?동주민센터 담당 : 명 ?동 장 : 명 ?기타 직원 : 명 총 명 ?주민자치위원회 : 명 ?주민자치회 : 명 ?구청 담당 : 명 ?동주민센터 담당 : 명 ?동 장 : 명 ?기타 직원 : 명 ○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원) 시비교부액 시비집행액 구비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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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향후 자치구 자율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0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5816) 관리번호 D0000037830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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