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유지분 분양대상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지분 분양대상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배경 - 2005년 : 정비구역 지정(‘갑’과 ‘을’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A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토지B를 다른 여러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함) - 2012년 : 토지B에 대한 ‘갑’의 지분을 ‘병’에게 매매 - 2016년 : 조합설립인가 - 2018년 :‘갑’과 ‘을’은 건축물A를‘정’에게 매매 ○ 질의요지 - 질의1) 건축물A 소유자인‘정’의 분양대상자 여부 및 대표조합원 선임 여부 - 질의2) 공유자들의 분양 신청 시 지분 정리의 방법 - 질의3) 대표조합원 미선임 시 분양신청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8-0701, 2018.12.7.)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경우, 건축물A와 토지B를 소유한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B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명은 1명의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제3항에 따르면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4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권은 대표조합원만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분양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단독으로 분양대상이 될 수 없고 전체 공유자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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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유지분 분양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16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7821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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