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및 보고 독려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및 보고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111(2019.7.30.)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4호, '18.5.30.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19.5.30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인 20인이하 장기요양기관은 회계연도('19.7.1~'19.12.31) 개시 5일 전(6월 25일)까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의 장기요양기관 예산서 미 제출 현황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서 미 제출 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및 동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재무회계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바, 사전에 이를 미리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재무회계규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3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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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및 보고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0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782090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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