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적용대상 기관 중 예산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적용대상 기관 중 예산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611(2018.6.15.)호 및 3823(2018.6.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4호 ‘18.5.30.시행)에 따라 ‘18.5.30.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인 재가장기요양기관(정원 또는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3,740개)은회계연도(’18.7.1. ~ ‘18.12.31)개시 5일 전(6월26일)까지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와 관련 귀 시도 관내의 예산서를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조속한 시일 내 예산제출을완료할 수 있도록 붙임1 안내문을 활용하여 시군구를 통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서 미제출 건은 재무회계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제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출을 독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적용대상 기관목록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 게시(‘18.5.18)되어 있으며, 사전 안내 이후 휴·폐업, 정원축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8.5.30. 재무·회계규칙 제·개정 적용 대상 기관 > 입소형 급여 (주야간, 단기) 방문형 급여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2017.12.31. 이전 지정, 신고 기관 2018.5.30. 기준으로 정원 20인 초과 2017년 연간(365일)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1.1.∼4.30. 지정, 신고 기관 2018.1.1.∼4.30. 기간(120일)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5.1. 이후 지정, 신고 기관 해당 없음 (2019.5.30. 적용 예정)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2019.5.30.부터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적용. 끝. 붙임 1. 예산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안내문(안)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代정봉기 어르신복지과장 06/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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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적용대상 기관 중 예산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462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390628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