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강의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341(’19.03.12.)호와 관련입니다. 2. '19.5.30.이후 소규모(20인이하) 장기요양기관까지 재무회계규칙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신규 진입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교육대상 기관이 많은 자치구 8곳을 선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교육추진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19.3.18(월)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8.5.30.재무회계규칙 적용된 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서를 기한('19.3.31.)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적극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20인 이하) 시설종사자(담당 공무원 참여 가능, 1회당 200명) - 교육일시: ’19.4.22(월) ~ 5.10(금) / 3~4시간 소요(교육시간 3시간 인정) - 교육장소: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구로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 도봉구 - 협조사항: 교육 날짜 및 장소 결정하여 회신 ※교육일정 및 취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요양보험운영과 )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재무회계규칙 확대실시 개요1부. 3. 교육추진일정(제출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양천구청장,노원구청장,구로구청장,중랑구청장,은평구청장,송파구청장,도봉구청장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6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371581
20210929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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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4689
D000003578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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