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유지 주차단속 민원회신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유지 주차단속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정차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재확인결과 사유지가 아닌 절대금지구역인 인도(보도블럭)에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 결정권이 있는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유지)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이 인용이 되지 않고 단속에 대한 주장으로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02-2133-8750,팩스 02-768-8901). 주무관 백원명 강북지역대장 07/30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시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 (예장동) / 전화 02-2133-8759 /전송 02-768-8901 / bwm88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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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유지 주차단속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6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원명 (02-2133-8759) 관리번호 D0000037811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