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사유지 내 주차단속 요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사유지 내 주차단속 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사유지 내 타 차량의 부정주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의 안전이며, 개인의 사유재산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도로교통법의 규율 대상인 “도로”는“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이므로 사유지 주차장으로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으로 규율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유지는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적규율의 대상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관계로 해결하거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35조에 따른 구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께서도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문의를 하셨겠지만 모든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령의 규율 대상에 한하여 공공의 법익 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는 것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1/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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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사유지 내 주차단속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8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2722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