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유지 주차단속 이의신청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유지 주차단속 이의신청 님 안녕하십니까? 사유지에 주차하였으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영등포구청 담당부서(주차문화과)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하신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담당과 유선통화로 잘 해결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유지 및 사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취지에 의하면, 동법은 원칙적으로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사유지(사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신한번 말씀 드리자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도로교통법』제32주부터 제34조에“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도라고 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이면 단속이 가능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소통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2항에 의하여 주·정차 시 차량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정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도로’는 사도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른 교통과 통행에 방해를 초래했을 경우에 단속이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관계로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것과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4734)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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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단속 이의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815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354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