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스알피이, 동신특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서초구청 교통행정과-26377(2019.04.11.) 및 서초구청 교통행정과-32464(2019.05.02.)호 관련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을 받은 화물차량에 대하여 사전행정처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코자 합니다. ○ 행정처분 개요 - 처분대상 ? ? - 처분내역 ? ? -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15호 및 제18호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운행정지·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차량별 환수 금액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7/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57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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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대상차량 목록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21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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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대상차량 목록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5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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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스알피이, 동신특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576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781094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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